[생생경제] "제가 쓴 투자 성향 두 줄로 슥슥...홍콩ELS 판매 은행, 명백한 금융 사기"

김세령 2024. 5. 1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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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5월 16일 (목요일)

■ 대담 : 길성주 홍콩 ELS 피해자모임 위원장 / 금융사기예방연대 집행위원장

홍콩 ELS 투자 피해자 전체 17만명, 피해 금액 20조 추산

금감원, 금융 질서 유지·금융 소비자 보호 의무 역행

소송 인원·위법 증거 취합… 로펌 통해 집단 소송 준비 중

목돈 들고 있으면 판매 직원이 마구잡이로 가입시켜…암 진단금도

"원금 손실 안돼" 당부에도 암 진단금까지 투자 유도

ELS 상품, 중도해지 가능함에도 고지 없어 상환 못 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지난 화요일이었습니다.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 이른바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한 배상 비율이 공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은 결정인데요. 이 비율은 이제 각 은행에서 배상할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보상금을 받을 게 아니라 집단 소송에 나서자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인터뷰 시간에는 길성주 홍콩 ELS 피해자 모임 위원장님 모시고 투자 분들의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 길성주 홍콩 ELS 피해자모임 위원장 / 금융사기예방연대 집행위원장 (이하 길성주)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네 안녕하십니까? 마음이 많이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건강 잘 챙기고 계십니까?

◇ 길성주 : 뭐 끝까지 가려면 잘 챙겨야 되겠죠.

◆ 조태현 : 끝까지 가시려면 건강도 많이 중요할 겁니다. 힘든 사안 보내고 계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모임에는 몇 분 정도 이렇게 계십니까?

◇ 길성주 : 저희 전체 피해자 인원은 대략 한 17만 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 저희 이제 피해자 지금은 이제 금융사기 예방 연대로 출범했지만 전 홍콩 ELS 피해자 모임 카페 가입된 분들은 8천여 명이 약간 안 됩니다.

◆ 조태현 : 피해 규모가 그러면 상당할 것 같은데요.

◇ 길성주 : 그럼요. 피해 금액은 지금 현재 보도된 거는 은행권에서만 약 16조 원을 판매를 했고요. 전체는 20조 정도 됩니다.

◆ 조태현 : 위원장님께서 많은 사례를 접하실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안타까운 사례 같은 거 좀 전해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 길성주 :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암 진단금으로 모은 돈을 이건 원금 손실하면 안 된다고 몇 번 당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은행의 직원은 오로지 비이자 수익 창출을 위해서 그게 그 사람의 목숨 걸고 바꿀 수 있는 돈이었는데 그것을 끝까지 가입시켜서 결론은 굉장히 크게 손실을 보게 한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또 최근 일인데 일산에서는 저도 집이 일산이지만 일산에 사는 여성분인데 50대 여성분인데 이걸로 굉장히 경제적 타격을 입고 은행에 안전하다고 해서 믿고 가입을 했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지금 크게 상심하고 있었던 차에 또 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떴어요. 그래서 그런 사연을 듣고 저희 연대 차원에서 또 근조 화환도 보내고 조의금도 보냈지만 저희 개인적으로 했지만 그런 사연을 듣고 눈물이 날 정도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 조태현 : 어떻게 회복되는 피해가 아니라서. ELS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인데 실제로 가입하실 때는 안전한 상품이라는 설명을 들으셨다고요.

◇ 길성주 : 저뿐만 아니라 모든 6대 은행이 팔았죠. 국민, 농협, 신한, 하나, 우리, SC제일은행이 팔았는데 희한하게도 모든 판매 은행의 멘트가 똑같습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손실 날 적 없고 손실 날 일도 없고 안전하고 3년 만기 되면 원금 이자 나오고 인기 좋고. 안전하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판매를 했단 말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래서 가입을 다 하게 된 거죠.

◆ 조태현 : 그러면 가입 신청서 이런 데에는 이상한 점이 없었습니까?

◇ 길성주 : 다들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19년까지는 종이 서류 작성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2020년 이후부터는 태블릿 PC로 신청서 양식이 바뀌었는데 이상한 점은 굉장히 지금도 많이 발견되고 있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케이스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17년에 처음 가입을 하게 됐어요. 약간의 목돈이 있어서 가입하게 됐는데 이제 투자 성향 분석이라는 걸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내 성향대로 원금 손실 보장, 금융지식 낮음 등등 제 성향도 체크하고 밑에 보니까 빈칸이 투자 성향 빈칸이 있더라고요. 여기 뭐라고 써야 되나요? 그랬더니 적극 투자형으로 쓰랍니다. 저는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하는데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이제 가입이 끝났는데 제가 위에 체크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 이 투자 성향 진단이라는 거는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무조건 먼저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단계가 5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낮은 단계가 안정형 그 위에가 안정 추구형 그다음에 위험 중립형 그다음에 가 적극 투자형, 맨 상위 버전이 공격 투쟁형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안정형, 안정 추구형이 나오면 이 상품을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가입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미리 체크해 놓은 거는 안정형으로 나오게 체크했는데 그때는 이런 단계도 몰랐지만 제 밑에 적으라고 적어놓은 거는 적극 투자형이에요. 끝내고 나갔더니 이제 은행원이 봤겠죠. 그 체크한 내용과 밑에 적은 기재 내용이 상충이 되니까 그걸 나중에 제가 21년 터지고 이상해가지고 전체를 다 떼어서 보니까 제가 쓴 걸 두 줄을 딱 그어놓고 '적극 투자형'이 나오게끔 체크를 위조를 해놨더라고요. 사문서 위조를 저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가 상당수 있었고 투자 성향 진단이 어떻게 보면 전체 가입하는 그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하죠. 이게 아랫 단계가 나오면 가입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투자 성향 진단 분석은 대부분 거의 다 사문서 위주로 조작을 해놨던 겁니다. 가입자를 대체적으로.

◆ 조태현 : 조작을 하거나 아니면 그쪽으로 유도를 하거나 그랬다는 말씀인거죠?

◇ 길성주 : 네 그렇죠.

◆ 조태현 : 근데 보시면 조금 실례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의심가는 정황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도 중도 해지를 선택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 길성주 : 아, 없었어요. 그런 건 없었어요. 정기예금 대체 상품이라고 모든 가입자가 이렇게 가입을 했어요. "정기예금 대체 상품이다, 안전하다, 요즘 누가 정기예금 금리 낮은데 하느냐"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의심을 할 수 없죠.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보세요. 은행에 가는데 은행은 신뢰와 안전을 밑바탕으로 깔고 있는 거죠. 누가 은행에 가는데 내가 가입했던 상품 적금 금액에서 50% 내지는 크게는 100%가 날아갈 거라는 생각은 아무도 상상을 안 하고 은행을 가거든요. 애초에 믿고 갔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도 없었고 안전한 상품이라고 얘기했고 정기 기금 대체 상품이라고 얘기했고 "3년 만기 되면 원금 이자가 돌아온다, 안전하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중도상환이 안 된답니다. 중도 상환할 생각 자체를 못했죠. 그 중간에 상환이 안 되니까 처음에는 6개월 내지 길면 1년 내내 조기상환 된다고 했는데 계속 지연되니까 왜 지어내냐 그러니까 지금 뭐가 충족이 안 돼서 그런데 뭐 신경 쓰실 필요 없고 6개월마다 조사가 될 때 받는 이자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누적이 돼서 나중에 만기 되면 목돈으로 해서 돌아오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니 누가 안 믿겠습니까? 그거를?

◆ 조태현 : 실제로 중도 상환이 안 된 상품이었습니까?

◇ 길성주 : 되는 상품이죠. 근데 어떤 분한테는 통장도 줍니다. 실제 통장을. 그러니까 더욱더 정기예금으로 믿을 수밖에 없고 통장에다가 중도해지 불가라고 적어놓은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 조태현 : 실제로 뭐 좀 아시는 분들도 은행 가서 설명서 잔뜩 받으면 그게 뭐 판단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문제가 있기는 확실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피해 상황에 대해서 금감원 그리고 은행 양쪽 다 책임이 보고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 길성주 : 이거를 설명을 잠깐 드리면 처음에 이건 은행법에 보면 28조에 보면 예금자의 손해를 끼치는 상품은 팔 수 없게 돼 있거든요. 법 규정에요. 그리고 2019년에 금융위에서 금융위원회에서 이 상품을 못 팔게 금지를 시켰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다시 풀어졌어요. 팔게끔. 그리고 은행한테 금소법을 강화하면서 지키라고 단서 조항을 달고 풀어줬는데 중요한 건 은행이 6대 금소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팔았고, 그걸 관리 감독할 금감원에서도 관리 감독을 전혀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스터리 쇼핑이라는 걸 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형식적으로 세 번 밖에 안 했고요. 미스터리 쇼핑이라고 암행 감사라는 걸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형식적으로 한 번밖에 하지 않았고. 관리감독을 전혀하지 않은 건이 됐고. 그러니까 허가해준 금융위, 플러스 금감원도 책임이 상당 부분 있고요. 6대 금소법을 거의 지키지 않고 사기 판매를 한 은행도 상당 부분 책임 있고 현재는 저희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래서 일단은 은행 쪽에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감독 당국에도 만만치 않은 책임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어찌 됐건 화요일날 배상 비율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30에서 최대 65% 이렇게 나왔는데 이 배율은 어떻게 보십니까?

◇ 길성주 : 가입을 시킬 때는 본질을 찾아야 되는데 가입을 시킬 때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목돈만 들고 있으면 은행에서 판매 직원이 무조건적으로 마구잡이로 가입을 시켰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암 진단금이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피해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무조건 따지지 않고 무조건 가입을 시켜놓고 이게 이슈화되고 사건화되고 불법이 드러나니 배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상할 때는 세세하게 나눠놨습니다. 기준안에 금감원에서 나온 배상 기준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무슨 근거로 나이로 나눈 것이며 무슨 근거로 금액으로 나눈 것이며 무슨 근거로 금융지식 수준으로 나눈 것이며 도대체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 근거를 가지고 나눠단 말입니다.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금융 지식 적고 나이가 젊다고 금융 지식이 높을까요? 과연?

◆ 조태현 : 그렇게 연결되는 건 아니죠.

◇ 길성주 : 그러겠죠. 알뜰살뜰하게 10년, 20년 모으면 1억, 2억 모을 수 있거든요. 근데 가입금액 5천만 원 이상이라고 감점을 합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근거지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근거입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조건이 없이 가입하게 해놓고서는 배상 때는 근거도 없는 조건을 들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조건을 받아들이시기 어렵다는 뜻이네요.

◇ 길성주 : 받아들일 생각도 없고 받아들일 이유도 없습니다.

◆ 조태현 : 그러면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좀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지금 은행 쪽에서는 자율배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손실 배상금 받으신 분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 길성주 : 현재까지 나온 건 50여 명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 카페 모임에 들어 있는 분 중에는 사실 몇 되지 않는데 기준안은 지금 30에서 60%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30% 이내로 컨택이 들어온답니다. 피해자들한테 그리고 실제로 합의한 분은 제가 한 번 톡방에 글을 올려놨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까 그분이에요. 암 진단금. 그분은 지금 암 치료 중이고 저희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만 소송할 여력도 없고 너무 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60%로 하게 했답니다.

◆ 조태현 : 근데 5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가운데서 5명이 은행 내부 직원과 배우자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어떤 얘기입니까?

◇ 길성주 : 이게 이제 진정성에 대한 문제인데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에서 의원실에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이거는 보여주기식이고 진정성은 배상이라고 얘기한 것대로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동감하는 바입니다.

◆ 조태현 : 그러면 다시 한 번 배율로 넘어가서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손상 손실 보상 배율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집단 소송도 준비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 길성주 : 저희 금융사기예방원대 전체 카톡방에 전체 방이 있고 지역방이 있고 소송방이 있습니다. 하나 만들었죠. 새로 그래서 이거를 위에서 의지를 표현한 분들을 이제 모여서 소송방을 만들었는데 약 600여 명 정도 약간 넘게 지금 방이 구성돼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지금 각 개인별로 위법 증거를 취합 중입니다. 파일화시켜서 취합 중이고 그다음에 아직 정식 계약 체결 안 했지만 법무법인하고 컨택 중이고 조언을 받고 있고 인원 이달은 지나야 어느 정도 진짜 끝까지가 소송 인원이 정리가 될 것이고요. 지금 증거가 취합 중이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지난 다음에 구체적인 지금 소송 얘기가 나올 겁니다.

◆ 조태현 : 그럼 다시 한 번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이복현 금감원장이 법원에 가더라도 결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취재를 해봤는데 승소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소송을 준비하는 이유가 어떤 게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 길성주 : 물론 말도 안 되는 배상 비율이 이유도 있지만 키코 사태부터 DLF사태까지 이런 금융 사기 사태가 지금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된 조치 없이, 제대로 된 처벌 없이 다 슬쩍 빠져나가고 이게 유럽이나 미국 같은 곳에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면 천문학적인 과징금과 영원히 퇴출입니다. 금융권에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문제이고 또 하나 이게 우리나라는 냄비 근성이 있어서 이게 흐지부지 끝나면 또 몇 년 후에 이런 일이 분명히 다시 재발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도 홍콩 ELS서 저희처럼 관련돼있는 사람들이나 잘 알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내 가족, 내 친지, 내 주위,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식들이 이 일을 또다시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소송을 통해서 법적 심판을 분명히 받게 할 그런 각오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번 계약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됐고 이런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끝으로 피해자를 대표해서 금융당국에 바라는 점, 하나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 길성주 : 책임과 권한이라는 게 있고 의무라는 게 있는데 금융당국과 은행은 권한만 누렸지 의무는 다하지 않았고, 죄를 지었으면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남 탓만 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은 은행 탓, 은행은 금감원 탓 또 은행은 피해자인 저희 탓 각각 탓으로만 돌리고 있는 행태들이 너무나 개탄스럽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금융당국이 바라는 점은 이 우리나라에 무자본 특수법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금융권에서 금감원이 있는데 금감원의 수익 구조가 80%가 은행권에서 나옵니다. 이러니까 자기한테 월급 주는 것을 제대로 조치나 처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금감원이나 금융위를 예를 들어서 식약처 무슨 청 처럼 완전한 정부 부서 공무원화 시켜서야지 이런 수익 구조에 신경을 안 쓰고 금융 업무에 매진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는 구조 내에서는 이거는 절대 없어질 수 없고요. 또 하나 금감원의 가장 기본은 금융질서 유지와 피감기관인 금융사에 지휘 감독과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라고 존재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걸 역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본인 임무가 무엇인지 또 은행도 은행법에 명기했듯이 예금자 보호가 우선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너무나 방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철저히 각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강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조태현 : 권한만 누리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좀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길성주 홍콩 ELS 피해자 모임 위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길성주 :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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