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통장 잔고 위조 공범'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박정현 2024. 5. 1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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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공범으로 경찰에 고발됐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이 고발했던 김 여사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이번 달 초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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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공범으로 경찰에 고발됐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이 고발했던 김 여사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이번 달 초 결정했습니다.

앞서 단체는 지난 2021년 7월에도 같은 내용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각하됐습니다.

용산서 관계자는 이 같은 결정 등을 근거로 불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의 모친 최 모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자금력을 인정받기 위해 은행에 340억여 원 상당이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허위로 꾸민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 14일 가석방 출소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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