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걸고 가만두지 않겠다”…경기교육청, 자녀 학교 찾아가 교사 협박한 경찰관 고발

김태희 기자 2024. 5. 16. 16:3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청사. 경기도교육청 제공

현직 경찰관이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를 찾아가 담임교사를 협박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8일 협박 혐의로 오산시 소재의 한 중학교 학부모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로 찾아가 교감 등을 만난 자리에서 자녀의 담임교사인 B씨에게 사과받아야겠다는 등의 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직을 걸고 B교사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교육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A씨는 학교 전담경찰관(SPO)을 통해서 B교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경기교육청은 교권보호심의위원회를 열고 검토한 결과 A씨의 발언과 행위가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교권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건이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면서 “경기교육청은 임태희 현 교육감 취임 이후 총 8건의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고발했다. 앞으로도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A씨는 경기남부경찰청 소속의 현직 경찰관이다. 사건 수사를 맡은 경기 오산경찰서는 경기남부경찰청에 A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한 상태이다.

경기교육청이 A씨에 대해 고발하기에 앞서 A씨 측도 지난 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B교사를 고소했다.

A씨 측은 지난해 B교사가 자녀의 담임교사로 재직할 당시 자녀를 학대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