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이름은 제니퍼 정' …의사 상대 사기 친 가짜 의사

송태희 기자 2024. 5. 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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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10일 징역 9년과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의사 사칭 재미교포 사기범 일명 '제니퍼 정' A씨(51)와 여동생 B(45)씨의 사기 행각이 판결문을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A씨는 자녀 유학이나 미국 영주권 취득 명목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4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피해자 자녀 중 일부는 미국 땅을 밟아 보지도 못하거나 입학이 취소돼 머나먼 미국에서 전전하는 등 꿈과 희망이 가득해야 할 학창 시절을 허비해야만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광주 모 대학병원에 교환교수로 온 미국 의사이자 해외 의료기기 회사 한국 총판 대표로 자신을 거짓 소개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으나, 이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국내 대학병원은 A씨가 교환교수로 재직한 이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제시한 미국 의사 면허도 가짜로 판명됐습니다.

그녀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컬럼비아대학 졸업증에는 '생물학 석사'라는 전공이 기재돼 있을 뿐 의대를 졸업한 증명도 없었습니다.

만 23세인 1997년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2009년까지 전남 순천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했습니다. 2010년부터는 광주 영어학원 본부장으로 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의료기기 회사 한국지사 대표인 것처럼 행세하며 2017년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을 광주 지역에 알렸습니다. A씨는 2017~2018년 외국 의료기기회사의 한국 측 파트너를 자임하며 광주시에 3천200억원 규모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해당 기업의 한국공장을 세우겠다며 광주시와 '비전 선포식'까지 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회사 본사에서 "한국 내 공장 투자계획이 없다"고 밝힘에 따라 결국 촌극으로 끝났습니다.

A씨의 거짓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녀의 미국 유학을 원하는 의사 등을 대상으로 미국계 의료기기 회사에 투자하면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거액을 수십차례 받아 생활비나 쇼핑 등에 쓰며 탕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주한 미 대사관에 근무하는 국제교류 변호사 연락처로 비자 발급 서류 등을 보냈는데, 변호사는 가상의 인물이었고 서류를 보낸 연락처도 A씨가 개통한 휴대전화였습니다.

A씨와 B씨는 범행을 모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가족은 모두 거짓말로 살아왔다"고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고 수사 과정에서 이 문자메세지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수사해 피해사례 8건(5억여원 피해)을 추가 송치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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