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은순씨 ‘잔고증명서 위조’ 공범 고발된 김건희 여사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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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공범으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세행은 지난해 7월 김 여사가 모친 최은순씨의 잔고 증명서 위조를 공모했을 것이라 보고 용산경찰서에 김 여사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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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공범으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6일 서울 용산경찰서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설명을 들어보면, 경찰은 지난 2일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 여사 사건을 각하해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세행은 지난해 7월 김 여사가 모친 최은순씨의 잔고 증명서 위조를 공모했을 것이라 보고 용산경찰서에 김 여사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최은순씨가 김 여사 몰래 김 여사가 운영하던 회사의 감사에게 허위잔고증명서를 위조하도록 부탁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최은순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약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 14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최씨 수사과정에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는 과정에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 콘텐츠 감사가 연루됐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용산경찰서가 사세행에 보낸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면, 경찰은 이번 고발이 과거 경찰과 검찰 수사로 각하된 내용을 다시 고발한 걸로 보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세행은 2021년 7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도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당시 경찰은 “김 여사가 잔고증명서 위조·행사 범행에 공모 가담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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