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직장 내 괴롭힘' 신고·피해자 보호 조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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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내 괴롭힘 사건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마련된다.
경남도의회는 국민의힘 임철규(사천1) 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안'이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경남도청의 경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신고 접수는 10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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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내 괴롭힘 사건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마련된다.
경남도의회는 국민의힘 임철규(사천1) 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안'이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2020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국 시도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는 557건이다. 2020년 128건에서 2022년 178건으로 1.4배 증가했다.
경남도청의 경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신고 접수는 108건이다. 이 중 신고 접수는 16건이다. 9건은 괴롭힘으로 인정됐고, 4건은 미인정, 3건은 신고 취하로 나타났다.
민간 기업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있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아 '직장 갑질'의 사각지대에 놓여왔다.
개정안에는 괴롭힘 사건 발생 때 조치 사항, 신고자 보호와 후속 조치 사항 등이 담겼다.
임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인사 대우, 눈치 주기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경남도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함께 병행해야 건전한 공직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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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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