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소방, 위험물 시설 흡연 금지…위반 시 과태료 부과

정재익 기자 2024. 5. 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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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

16일 대구서부소방서에 따르면 휘발유 등 증기가 체류하는 장소에 흡연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 흡연할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송호 대구서부소방서장은 "위험물 시설 관계인은 물론 이용객들도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내용을 숙지해 이용 시 각별한 주의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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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최대 500만원…7월31일 시행 예정
[대구=뉴시스] '흡연금지' 관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안내문. (사진=대구서부소방서 제공) 2024.05.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

16일 대구서부소방서에 따르면 휘발유 등 증기가 체류하는 장소에 흡연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셀프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흡연하며 주유하는 영상이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7월31일 시행 예정인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 흡연할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계인은 해당 시설에 금연 구역 알림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소방서장이 일정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김송호 대구서부소방서장은 "위험물 시설 관계인은 물론 이용객들도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내용을 숙지해 이용 시 각별한 주의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jik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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