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母 잔고증명서 위조 공모’ 의혹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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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모친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의 공범 혐의로 고발당한 김건희 여사에게 검찰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고발 당시 사세행은 김 여사가 모친 최은순씨의 잔고 증명서 위조 과정에 가담 혹은 공모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이보다 앞선 2021년 7월에도 김 여사가 모친의 잔고 증명서 위조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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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경찰이 모친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의 공범 혐의로 고발당한 김건희 여사에게 검찰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16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일 서울 용산경찰서로부터 김 여사의 해당 사건을 불송치 한다는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작년 7월 김 여사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고발한 고발인 신분이다. 고발 당시 사세행은 김 여사가 모친 최은순씨의 잔고 증명서 위조 과정에 가담 혹은 공모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이보다 앞선 2021년 7월에도 김 여사가 모친의 잔고 증명서 위조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다만 당시 서울청 측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해당 사건을 각하했다. 용산서 측이 내린 이번 불송치 처분의 근거 또한 앞선 서울청의 각하 결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간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총 4차례에 걸쳐 349억여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속여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021년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최씨는 작년 11월16일 대법원서 원심 선고형량을 확정받고 복역해 왔다.
다만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 심사를 통해 최씨를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지난 14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 됐다. 작년 7월21일부터 복역해온 최씨 입장에선 형기 만기일보다 67일 빨리 풀려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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