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간첩 혐의로 가혹행위 당한 재일동포 4명에게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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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간첩활동 혐의로 불법 구금되거나 가혹행위를 당한 재일동포 4명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이들 중 재일동포 최창일 씨는 직장 문제로 한국과 일본을 왕래하다가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육군보안사령부(보안사)에 1973년 5월 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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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간첩활동 혐의로 불법 구금되거나 가혹행위를 당한 재일동포 4명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이들 중 재일동포 최창일 씨는 직장 문제로 한국과 일본을 왕래하다가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육군보안사령부(보안사)에 1973년 5월 연행됐다. 보안사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었음에도 최 씨를 영장없이 연행해 69일 동안 불법 구금했고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최 씨에게 가혹행위를 해 진실성이 의심되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최 씨는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사건의 판결문, 수사공판기록, 국군방첩사령부 수사 기록 등을 살펴보는 한편 유족과 당시 보안사 수사관 등을 조사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최 씨 등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재심 등의 조처를 할 것도 권했다.
노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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