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교육공무원 고충 처리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김재경 2024. 5. 1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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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교육공무직원의 고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는 16일 열린 '제29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김용희(국·연수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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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희 의원 대표 발의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인천시의회 김용희 의원/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 교육공무직원의 고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는 16일 열린 ‘제29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김용희(국·연수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공무직원의 체계적인 고충 처리 제도를 마련해 교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교육기관·교육공무직원 간 신뢰 관계 구축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용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고충해소를 위한 고충 처리계획 수립 및 고충 처리 전담 창구 운영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기관과 교육공무직원 간 신뢰 관계 구축 및 교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공무직원의 고충 처리를 위한 전담 창구 운영이 조례에 명시됨으로써 교육공무직원의 고충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9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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