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소비자단체 “中테무, 안전하지 않은 상품 판매”

김상준 기자(kim.sangjun@mk.co.kr) 2024. 5. 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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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인 테무가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서비스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EU 산하 소비자 권익 보호 단체가 주장했다.

상품을 중개하는 테무가 소비자에게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상품이 EU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BEUC는 테무가 중개인으로서 상품 판매자에 대한 핵심 정보와 상품이 EU의 안전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사례가 많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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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서 3월에 7500만명 사용
“판매자 정보 충분히 공개 않고
‘다크 패턴’으로 초과 지출 유도”
[사진=로이터연합]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인 테무가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서비스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EU 산하 소비자 권익 보호 단체가 주장했다.

상품을 중개하는 테무가 소비자에게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상품이 EU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EU의 소비자 단체는 또 테무가 교묘한 결제 체제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더 많은 지출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EU 전역의 소비자를 대표하는 BEUC가 이날 EU에 테무가 디지털 서비스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BEUC는 EU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EU 집행위원회에 불만 사항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BEUC는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17개 회원국의 소비자들이 이미 각국 정부에 문제 제기를 했다고도 설명했다.

BEUC는 테무가 중개인으로서 상품 판매자에 대한 핵심 정보와 상품이 EU의 안전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사례가 많다고 주장했다.

테무가 ‘다크 패턴’ 등 조작적인 방식을 이용해 소비자들이 더 많은 지출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도 BEUC는 주장했다.

다크 패턴은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소비자를 의도적으로 혼란스럽게 해 의도치 않은 결제를 하도록 종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결제 마지막 단계에 추가 비용을 제시하거나 소비자의 결정 취소를 복잡하게 하고 과장해서 광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식이 다크 패턴의 사례다.

모니크 고옌스 BEUC 사무총장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유럽 제품이든 미국산이든 중국산이든, EU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상품이라면 그 상품은 반드시 EU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한 달 동안 테무를 이용한 EU 소비자들은 7500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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