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이주해도 주택연금 수령…임대수익도 가능

최승희 기자 2024. 5. 1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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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주요 내용은 ▷실거주 예외 사유에 실버타운(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 추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시가 2억 원 미만에서 2억 5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우대형 주택연금 개별인출한도를 45%에서 50%로 확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연금대출한도의 90%까지 개별인출한도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등 총 네 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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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가입 조건 완화 등 발표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은 2억 원에서 2억5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고, 개별인출한도는 연금대출한도의 50%까지 확대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지급하며, 다음 달 3일부턴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대상과 혜택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중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서, 부부 기준으로 시가 2억 원 미만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지급금을 최대 약 20% 더 지급하는 상품이다.

주요 내용은 ▷실거주 예외 사유에 실버타운(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 추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시가 2억 원 미만에서 2억 5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우대형 주택연금 개별인출한도를 45%에서 50%로 확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연금대출한도의 90%까지 개별인출한도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등 총 네 가지이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사를 원할 경우 주택금융공사에 사전승인 등을 받고 해당 시설로 옮기면 되고, 기존 주택에는 세입자를 구해 추가 임대소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2억5000만 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인터넷 시세정보(한국부동산원, KB 인터넷 시세)가 없으면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사에서 부담한다. 인터넷 시세정보 없는 2억 원 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약 40만9000원이 절약된다. 기존에는 2억 원 미만 1주택 보유자에 한하여 지원하였으나 이번 조치로 비용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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