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시민단체 "학생인권조례 공격 멈추고 학생인권법 제정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과 충남 등 일부 특·광역자치단체 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자 대구·경북 시민단체가 '학생인권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 "지금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할 때가 아니라 학생인권법을 발의해 모든 학생이 어디에 있든 동등하게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각 지역에서 벌어지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학생인권법을 중요 법안으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서울과 충남 등 일부 특·광역자치단체 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자 대구·경북 시민단체가 '학생인권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은 16일 성명을 통해 "학생 인권은 찬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보편적 가치"라며 "모든 학생이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통과되고 경기, 광주 등에서 일부 세력에 의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어 "교사의 교육할 권리인 교육권과 학생 인권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닌 상호 존중 속에서 둘 다 같은 비중으로 절실히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금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할 때가 아니라 학생인권법을 발의해 모든 학생이 어디에 있든 동등하게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각 지역에서 벌어지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학생인권법을 중요 법안으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앞서 일부 자치단체 의회는 일각에 제기된 '지나친 학생 인권 보장으로 인해 교권이 침해된다'는 주장 등을 이유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바 있다.
pdnams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밀양 여중생 성폭행범 ○○○, 딸 낳고 맛집 운영…백종원도 방문"
- 조국 "최태원 불륜엔 관심없다…노태우 범죄수익금이 재산 출발점, 그것이"
- 국힘 "김정숙 여사, 나흘만에 6천만원 4인 가족 5년치 식비 탕진"(종합)
- 한강서 끌려간 13세 여학생들…유흥업소 갇혀 성인남성과 강제 성관계
- 김영배 "16세 연하 아내와 20년 열애 후 결혼…신혼생활 장난 아냐"
- "불륜하는 친구, 사생활인데 손절할 정도인가요?" 갑론을박
- 가게 앞 대변 본 남성 대걸레로 '쓱싹'…차 막히자 중앙선 넘어 역주행 [주간HIT영상]
- 75세에 3살 늦둥이 아들 안은 김용건…척추 협착증 '응급수술'
- 53세 고현정, 꽃보다 아름다운 '동안 비주얼' [N샷]
- 54세 심현섭 "소개팅 102번 실패…103번째 상대와 썸타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