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부산시민연대 "고준위특별법 통과 시도 중단하라"

조아서 기자 2024. 5. 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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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 특별법)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고준위 특별법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부산을 비롯해 서울, 울산, 경주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이어 "부지 내 임시저장 시설 건설이 포함돼 있고, 독립성을 확보 못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설치 내용이 담긴 현재의 고준위특별법은 핵 진흥의 도구로만 이용될 것이 뻔하다"며 "14일 밖에 남지 않은 21대 국회는 지역에 무한 희생을 강요하는 고준위특별법안을 졸속으로 거래하지 말고 폐기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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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의 처분·관리에 관한 내용 담아
탈핵부산시민연대는 1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특별법 폐기를 촉구했다.(탈핵부산시민연대 제공)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서 기자 =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 특별법)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고준위 특별법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부산을 비롯해 서울, 울산, 경주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1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특별법 통과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고준위 특별법은 사용후핵연료의 처분·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으로,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원회(가제)'를 만들어 관리시설 부지 선정·설치, 유치지역을 지원하는 근거 등을 담았다.

오는 2030년부터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고준위 특별법 제정 필요성은 여야의 공감대를 얻고 있다.

이들은 "부산은 핵발전소 반경 30㎞ 내 세계 최대 인구밀집 지역이자 세계 최대 핵발전소 다수호기 밀집지역"이라며 "부산시민들은 핵발전소 지역 당사자라는 고통에 더해 핵쓰레기장의 위험까지 강요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지 내 임시저장 시설 건설이 포함돼 있고, 독립성을 확보 못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설치 내용이 담긴 현재의 고준위특별법은 핵 진흥의 도구로만 이용될 것이 뻔하다"며 "14일 밖에 남지 않은 21대 국회는 지역에 무한 희생을 강요하는 고준위특별법안을 졸속으로 거래하지 말고 폐기하라"고 강조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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