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미국 영주권 줄게"…검찰, 의사 속여 42억 가로챈 자매 항소

최성국 기자 2024. 5. 16. 16: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외국계 의료기기 회사 한국법인 대표직을 사칭하며 의사 등 전문직에게 수십억대 투자사기를 벌였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자매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16일 광주지검 공판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미국 국적 한국계 여성 A 씨(50·여)에 대한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받은 A 씨의 여동생 B 씨에 대해서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언니 A 씨 1심 징역 9년, 동생은 징역 3년 6개월
광주지검 "범죄에 비해 형량 너무 낮아"
광주지방검찰청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외국계 의료기기 회사 한국법인 대표직을 사칭하며 의사 등 전문직에게 수십억대 투자사기를 벌였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자매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16일 광주지검 공판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미국 국적 한국계 여성 A 씨(50·여)에 대한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받은 A 씨의 여동생 B 씨에 대해서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들은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의사 등 전문직 피해자 4명을 상대로 42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16년쯤 한 피해자로부터 100여 차례에 걸쳐 자녀 영주권 취득 등의 명목으로 22억 9000여 만 원, 다른 피해자에게 38차례에 걸쳐 6억 4000만 원, 또 다른 피해자에게 34회에 걸쳐 12억 500만 원을 받았다.

그는 자신을 미국에 본사를 둔 의료기기 회사 C사의 한국 총판 대표라고 소개하며 '회사에 투자만 해도 자녀들의 이민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고 미국 명문대학에 갈 수 있다'고 속였다. 또 자신을 해외 유명 대학과 광주 모 대학의 교수라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범행했다.

그러나 A 씨는 미국 의료기기 회사의 총판도 아니었고 미국과 한국에서 교수를 지내지도 않았다. 그는 피해자 자녀들의 미국 대학 입학 등에 대한 위조 서류와 미국 변호사라는 가상인물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농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 빚을 갚고 본인 자녀의 유학비 등에 사용했다.

A 씨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전과자로 2018년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광주시에 32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제안했고, 광주시는 별도의 확인 없이 이를 공론화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B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증명서 등 각종 증빙 파일을 위조한 것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가 막대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다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한다"고 밝혔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