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살해 후 분리수거장에 버린 친모, 항소심도 징역 5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생아를 살해하고 쓰레기봉투에 담아 분리수거장에 버린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오늘(16일)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8년 4월 4일 산부인과에서 딸을 출산한 뒤 이틀 뒤인 4월 6일 병원에서 퇴원한 후 모텔에 투숙해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아이를 쇼핑백에 넣어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생아를 살해하고 쓰레기봉투에 담아 분리수거장에 버린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오늘(16일)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징역 형량을 유지하는 대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8년 4월 4일 산부인과에서 딸을 출산한 뒤 이틀 뒤인 4월 6일 병원에서 퇴원한 후 모텔에 투숙해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아이를 쇼핑백에 넣어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궁핍한 경제적 상태에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렵다고 판단, 우는 아이를 모텔 침대 위에 고의로 뒤집어 놓아 숨지게 했습니다.
김 씨는 같은 날 오후 숨진 아이의 시신을 자신의 아파트로 가져왔고, 이튿날 비닐에 넣어 냉장고에 숨겼습니다.
수일 뒤 아이의 시신을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려 유기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김 씨의 범행은 정부의 ‘미신고 영아’ 전수조사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임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남자친구와 헤어졌고 가족 등 지인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사에서 친정아버지에게 맡겼다고 주장한 그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가족의 설득으로 자수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대통령실 ″김 여사 올해 방한 외국정상 일정에 계속 역할″
- 인천 교회서 온몸 멍든 여고생 사망…50대 신도 체포
- 김호중 측 `교통사고 사후처리 제대로 못해 죄송…음주운전 아냐`(공식입장)
- '모친 잔고증명서 위조 공모 의혹' 김건희 여사 불송치
-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수원 이사에 '비상'
- 상자 열어보니 2천 만원...주민센터에 온 기부 천사
- [단독] 김호중 ″술잔에 입은 댔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경찰 진술...술자리 동석자도 조사
- 최태원 회장 차녀 10월 결혼…상대는 중국계 미국인
- '드럼통 살인' 피의자 ″수면제 먹이고 목 졸라″…태국경찰 ″계획 범죄″
- 현직 경찰이 교사 협박?...경기도교육청, 고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