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못 받은 근로자 다시 300만 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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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임금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2년 만에 다시 3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301만 1,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275만 6,000명과 비교해 25만 5,000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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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임금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2년 만에 다시 3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301만 1,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275만 6,000명과 비교해 25만 5,000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도 2022년 12.7%에서 지난해 13.7%로 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는 2019년 338만 6,000명까지 치솟았다가 2020년과 2021년 각각 319만 명, 321만 5,000명을 기록한 뒤 2022년 275만 6,000명으로 낮아졌습니다.
경총은 2001년 4.3%에 불과했던 최저임금 미만율이 지난해 13.7%로 상승한 것은 그동안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 누적으로 노동 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저하됐기 때문으로 추정했습니다.
2001년 대비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이 69.8%, 159.2% 인상되는 동안 최저임금은 415.8% 상승했다는 게 경총의 설명입니다.
업종별로는 지난해 농림어업(43.1%)과 숙박·음식점업(37.3%) 등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에서 32.7%에 해당하는 125만 3,000명이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로 나타났습니다.
(사진=경총 제공, 연합뉴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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