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 약 타러 오가느라 힘들어해" 비대면 진료, 약 배송 제도화할까

박미주 기자 2024. 5. 1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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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 점검 및 개선 방향 논의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사진= 박미주 기자

비대면 진료를 상급종합병원에서 암 환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약 배송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암병원장인 조재용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는 16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 점검 및 개선 방향 논의 좌담회'에서 "암환자분들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예약·검사하고 결과 보러 오고 약 타러 오고 하는 과정에서 삶의 질이 떨어지고 경제적 비용 등의 부담이 크다"며 "우리 병원에서부터라도 1·2차 의료기관들과 협력해 비대면 진료를 활용해 좀 더 선진화에 맞는 암 환자 진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에서도 환자가 많이 오면서 비대면 원격 진료를 많이 하고 있다"며 "굉장히 진료가 잘 되고 있는데 좋은 시스템(비대면 진료)이 국내 환자들에 다 적용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해외는 이미 상급종합병원에서 암 환자 등이 비대면 진료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약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의료는 정보 비대칭성이 심하고 공급자 중심의 시장인데 비대면 진료 도입은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의 완결성을 위해 약 배송도 필수 패키지로 붙어야 한다"며 "대한약사회에서는 약 배송에 대해 오남용 등 우려의 말씀을 하지만 그런 부분은 시스템 안에서 통제하면서 안전성 부분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필 약사는 "코로나19로 가족들이 격리됐고 비대면 진료를 통해 약 배송을 받을 수 있어 정말 편했다"며 약 배송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저는 캐나다 약사이기도 한데 캐나다에서도 약 배송이 오래전부터 허용돼 있었다"며 "비대면 진료가 안 됐다고 해서 약을 덜 드시거나 더 많이 드시거나 이런 일은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제 졸업해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에는 약 배송이 가뭄의 단비가 돼 줄 것"이라고도 했다. 현재 약 배송은 섬·벽지 환자,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가능하다.

왕상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출된 의원들의 (비대면 진료 관련) 안 모두가 법리적으로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안 내용이 상당히 보수적이다. 국민의 건강권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한 것은 그렇게 우려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등이 병원 쏠림 등을 우려해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는데 정책 결정을 한 뒤 보상 문제를 통해 타협해야 한다고 봤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올라케어'를 운영하는 김성현 블루앤트 대표는 "제도 변화 속도가 세상의 변화 속도를 좇아가지 못한다"며 "빨리 입법 근거를 만들어 그 제도 안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범사업에 약 배송 등을 도입해 실제 위험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청중이었던 환자단체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를 부정적으로 봤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비대면 진료는 약 오남용이 심하고 불필요한 치료도 많았다"고 주장했다.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되면 불필요한 진료가 늘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상대적으로 암환자 등 중증질환에 쓸 건보 재정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처럼 재진·의원급 위주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준형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서기관은 "작년 12월 보완 방안 발표를 중심으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며 "비대면 진료로 악영향이 미칠 수 있는 행태에 대해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할지 지속 검토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 비대면 진료는 2020년 2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됐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6월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며 의료법에 따른 시범사업 형태로 재진·의원급 등으로 한정해 허용했다. 의사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난 2월부터는 보건의료재난위기상황이 심각 단계가 되며 전체 병원 등으로 대상을 한시 확대했다. 국회에선 비대면 진료 도입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의약계 반대로 계류 중이다. 오는 30일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 재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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