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약자지원법보다 노란봉투법·근기법 확대가 우선"

권신혁 기자 2024. 5. 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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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약자지원법 제정 등 '미조직 근로자'(양대노총과 제도권에 속하지 않은 근로자) 지원책과 관련해 "이중구조를 고착화시키겠다는 의지"라고 비판하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과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가 우선"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지난 민생토론회와 오늘 브리핑에서 정부가 노동, 노동자, 노동조합을 얼마나 천박하게 인식하는지 드러났다"며 "노동자들의 삶을 일으켜 온 노동조합을 폄훼하고 노동자들의 주체성을 박탈하기 위해 노동약자법이니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니 하는 미사여구를 동원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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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구조 고착화 의지 보여…진짜 노동약자 지원해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앞줄 가운데)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지난 9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노동탄압 중단 및 사회공공성 강화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5.09.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약자지원법 제정 등 '미조직 근로자'(양대노총과 제도권에 속하지 않은 근로자) 지원책과 관련해 "이중구조를 고착화시키겠다는 의지"라고 비판하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과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가 우선"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6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 이후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제정을 지시한 '노동약자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지원법)'을 내달 출범하는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법안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꼭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지난 민생토론회와 오늘 브리핑에서 정부가 노동, 노동자, 노동조합을 얼마나 천박하게 인식하는지 드러났다"며 "노동자들의 삶을 일으켜 온 노동조합을 폄훼하고 노동자들의 주체성을 박탈하기 위해 노동약자법이니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니 하는 미사여구를 동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자기의 권리를 찾는 노동조합을 형해화하고 노동자들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이 진짜 노동약자 지원"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정말로 노동약자를 우려한다면 5인미만 사업장 종사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지난 14일 민생토론회 직후 성명을 내고 "보다 근본적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한 노조할 권리보장이 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 노동 약자를 시혜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노동 약자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 한국노총은 "대통령의 메시지가 조직노동과 미조직노동을 강자와 약자로 구분하는 편 가르기식 정책 추진으로 귀결되지 않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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