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가도 주택연금 받는다

송태희 기자 2024. 5. 16. 15:45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실거주 요건이 완화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실거주 예외 사유에 실버타운 등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는 오는 20일부터 공사 승인 뒤 실버타운에 이주를 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기존 주택에는 세입자를 구해 추가 임대소득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