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사망사고 내고 1㎞ 도주한 20대…구속영장은 기각

이태권 기자 2024. 5. 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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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외제차를 몰다가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20대 운전자의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습니다.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최근 경찰이 신청한 A(29)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사안이 중대하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충분히 확보됐다"고 기각 사유를 경찰에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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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외제차를 몰다가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20대 운전자의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습니다.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최근 경찰이 신청한 A(29)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사안이 중대하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충분히 확보됐다"고 기각 사유를 경찰에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 5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BMW 승용차를 몰다가 B(77)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고 후 차량을 도로에 세운 뒤 112에 전화했지만, 사고 사실은 말하지 않고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며 횡설수설한 뒤 도로 옆 골목길로 1㎞가량 도주한 끝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B 씨는 평소 아내와 함께 살면서 빈 병 등을 수거해 판 돈으로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어제 A 씨를 석방했다"며 "조만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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