윷놀이 방화 살인, 범행 전 생명보험까지…'징역 35년' 항소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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윷놀이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자 상대방인 동네 선배에게 불을 붙여 살해한 뒤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35년 실형 선고를 받은 60대가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5년 실형 선고를 받은 6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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윷놀이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자 상대방인 동네 선배에게 불을 붙여 살해한 뒤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35년 실형 선고를 받은 60대가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5년 실형 선고를 받은 6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4일 오후 6시30분쯤 전남 고흥군의 한 컨테이너에서 함께 도박 윷놀이를 하던 60대 B씨에게 휘발유를 들이부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포함한 4명 등과 윷놀이 도박을 하다가 20만원을 잃었다. 이후 자리를 벗어나려는 B씨를 쫓아가 컨테이너로 끌고 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고로 B씨는 온몸에 화상을 입었다.
A씨는 119에 신고하려는 주변인을 제지하고 직접 B씨를 부축해 병원을 데려갔지만 4개월 만인 지난해 3월20일 병원에서 사망했다.
A씨는 B씨가 이혼한 뒤 혼자 살고 있다는 점을 노려 범행 7개월 전부터 피해자 앞으로 상해 사망 시 2억원 상당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실제로 그는 B씨의 사망보험금 수령자로 자신의 이름을 올린 뒤 보험금 23만원을 매달 납부했다. 또 범행 이후 보험회사에 찾아가 '내가 실수로 난로를 넘어뜨렸는데 이 때문에 B씨가 화상을 입었다'며 허위로 사고를 접수했다.
보험회사는 A씨 말을 믿고 보험금 8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했다.
A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항소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당심에서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복구에 전혀 노력하지 않은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살인미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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