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문화재청 대신 국가유산청으로 불러주세요

이향휘 선임기자(scent200@mk.co.kr) 2024. 5. 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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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문화재란 법률·행정 용어도 '국가유산'으로 바뀐다.

문화재청은 16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기존 문화재에서 국가유산 체계로의 대대적 정책 전환을 알리는 국가유산청 출범식을 17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2005년부터 관련 체계 전반의 개편 논의 끝에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이 결정됐고, 지난해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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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사서 출범식

62년만에 체계 변화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태어나는문화재청 대전 청사. <문화재청 제공>
17일부터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문화재란 법률·행정 용어도 ‘국가유산’으로 바뀐다. 1962년 제정된 ‘문화재’ 기반의 관련 기본법인 ‘문화재보호법’을 대체할 국가유산기본법이 이날 시행되면서다.

문화재청은 16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기존 문화재에서 국가유산 체계로의 대대적 정책 전환을 알리는 국가유산청 출범식을 17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유산 체계는 문화재(文化財) 대신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유산’(遺産·heritage) 개념을 적용한 ‘국가유산’을 핵심으로 한다. 지난 60여년 써온 문화재란 용어는 일본식 용어인데다 재화·물질적 성격이 강하고 국제적 흐름과도 멀어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2005년부터 관련 체계 전반의 개편 논의 끝에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이 결정됐고, 지난해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됐다.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사적·천연기념물·명승)·민속문화재로 분류하던 것도 이제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눈다.

‘문화유산’은 국보·보물 같은 유형문화재와 민속문화재·사적을, ‘자연유산’은 천연기념물·명승을, ‘무형유산’은 전통 공연·예술·기술·생활관습과 민간 신앙 의식 등 무형문화재를 포괄한다.

국가유산청 출범.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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