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5명 다친 전주리사이클링타운, 작업중지 명령 늦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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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 리사이클링타운에서 가스폭발로 노동자 5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가 "고용노동부의 작업 중지 명령이 늦어지는 등 사고 초기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1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일 노동자 5명이 전신화상을 입는 큰 사고가 났고, 이 중 일부는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정도로 위중한 상태"라며 "심각한 재해가 발생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사고 초기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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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전주 리사이클링타운에서 가스폭발로 노동자 5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가 "고용노동부의 작업 중지 명령이 늦어지는 등 사고 초기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1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일 노동자 5명이 전신화상을 입는 큰 사고가 났고, 이 중 일부는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정도로 위중한 상태"라며 "심각한 재해가 발생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사고 초기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단체는 "사고 직후 시설에 작업 중지 '권고' 조치만 했고, 이후 6일이 지난 뒤에야 강제력이 있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며 "그 사이 누군가가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배관 연결 작업을 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계는 사고 현장의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해 개선해달라고 지속해 요구해왔다"며 "노동부는 명확하고 신속하게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대발 방지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일 때 중대재해로 보고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다"며 "병원으로부터 화상 진단서를 전달받은 뒤 바로 작업 중지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6시 42분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리사이클링타운에서 가스폭발이 발생해 근로자 5명이 전신 2∼3도 화상을 입었다.
전주시는 소화슬러지 배관 교체 공사 중 원인 미상의 폭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한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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