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막아 세워… “시의회, 헌법 부정”

손덕호 기자 2024. 5. 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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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지난달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지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하며 막아 세웠다.

조 교육감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에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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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시의회 3분의2 이상 의석 가져 재의결될 듯
조희연, 이후 대법원에 무효 소송 제기 전망
서울시의회 통과 ‘학교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 공포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 명확해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 재의 요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의회가 지난달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지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하며 막아 세웠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가 헌법을 부정한다”고 했다. 다만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3분의2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재표결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조 교육감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에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6일 국민의힘 단독으로 폐지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시행 12년 만이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는 조례 폐지 사유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제시했지만,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 관계가 아니다”라며 “교권 추락은 과도한 입시경쟁과 교육의 상품화,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아동학대죄 과잉 적용, 교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 매뉴얼 부족 등에서 생겨난 복합적 문제”라고 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가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하고 있어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서울시의회가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앞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해 3월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의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폐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 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제동이 걸렸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같은 내용의 폐지안을 발의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법원 결정을 무시한 것이라는 게 조 교육감 주장이다.

서울시의회는 정원 112명 중 국민의힘 소속이 75석,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36석, 공석 1석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다시 투표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재의결된다. 모든 시의원이 출석한다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67.6%여서 재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조 교육감은 “6월 정기회에서 (폐지안이) 재의결되면 조례무효확인의 소를 대법원에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충남도교육청도 충남도의회가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의결하자 대법원에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서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시의회는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모두 담아낸 확장된 교육인권조례가 기존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게 된다”며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이 명확해졌고 일부에서 우려하는 학생 인권 사각지대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는 조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해 효력이 당분간 유지된다. 다만 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우선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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