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주 외국인도 범죄피해 보호·지원…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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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는 경남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범죄피해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영수 도의원(양산2)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 조례안은 범죄 피해를 입은 도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대상을 경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도민에서 외국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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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의회는 경남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범죄피해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영수 도의원(양산2)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 조례안은 범죄 피해를 입은 도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대상을 경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도민에서 외국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도내에 90일을 초과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과 그 자녀,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등이다.
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도민도 범죄피해자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범죄 피해를 입은 도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모두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경남도내 외국인은 약 13만명이다. 산업단지가 많은 지역 특성상 전국 외국인 근로자의 9%가 경남에 있다.
이 조례안은 24일 열리는 경남도의회 제413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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