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주상복합건물 신축 현장서 60대 근로자 끼임사

김기현 기자 2024. 5. 1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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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 한 주상복합건물 신축 현장에서 60대 남성 근로자가 끼임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다.

16일 안양만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시 11분쯤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의 주상복합건물 신축 현장에서 A 씨가 전동대차와 건설용 리프트 출입문 사이에 끼었다.

A 씨는 사고 당시 석고보드를 실은 전동대차를 끌고 건설용 리프트로 향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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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영운 기자

(안양=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안양시의 한 주상복합건물 신축 현장에서 60대 남성 근로자가 끼임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다.

16일 안양만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시 11분쯤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의 주상복합건물 신축 현장에서 A 씨가 전동대차와 건설용 리프트 출입문 사이에 끼었다.

이 사고로 가슴 등을 크게 다친 A 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치료 도중 사망했다.

A 씨는 사고 당시 석고보드를 실은 전동대차를 끌고 건설용 리프트로 향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동대차란 무게가 많이 나가거나 부피가 큰 건설 자재를 전기의 힘으로 옮길 수 있게 만든 일종의 수레다.

건설용 리프트는 공사 현장에서 사람·자재를 싣고 운반하는 장비로서 엘리베이터처럼 위아래로 작동한다.

경찰은 건설용 리프트 출입문이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전동대차가 계속 앞으로 움직이다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전동대차 결함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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