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근무시간 허위로 입력, 수당 챙긴 부산 경찰관

김민지 기자 2024. 5. 1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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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경찰관이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초과수당을 챙긴 사실이 적발돼 인사조치를 받았다.

부산경찰청은 지난달 중순 자체 점검을 통해 A경찰서에서 근무하는 B경감이 초과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B경감은 지난 3월 초과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수당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은 "현재 B경감에 대해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확한 부정 수령 금액과 기간 등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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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경찰서로 인사 조치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의 한 경찰관이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초과수당을 챙긴 사실이 적발돼 인사조치를 받았다.

부산경찰청은 지난달 중순 자체 점검을 통해 A경찰서에서 근무하는 B경감이 초과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B경감은 지난 3월 초과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수당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경감은 지난달 말 다른 경찰서로 배치되는 등 인사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경찰청은 "현재 B경감에 대해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확한 부정 수령 금액과 기간 등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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