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 거래하나" 부산서 고준위특별법 폐기 촉구 목소리

부산CBS 박진홍 기자 2024. 5. 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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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막바지에 원전에서 나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마련을 골자로 하는 '고준위특별법'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 등 원전이 밀집한 지역 시민단체들은 폐기물 처리나 관리에 대한 공론과정 없이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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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 고통 감내…지역민 의견 수렴 없어" 지적
탈핵부산시민연대가 16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고준위특별법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진홍 기자


제21대 국회 막바지에 원전에서 나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마련을 골자로 하는 '고준위특별법'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여야가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카드'를 주고받는 동안, 정작 수십 년간 원전 가동을 감내해 온 지역민 의견 수렴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지적이다.

탈핵부산시민연대(시민연대)는 16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는 고준위특별법 거래 시도를 중단하고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와 핵산업계는 전국 노후 핵발전소를 수명연장하고 신규 핵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속내를 고준위특별법 통과로 이루려 한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정치과제로 여겨야 할 국회는 고준위특별법을 거래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핵진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는 풍력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고준위특별법과 맞바꾸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며 "안전한 관리와 처분은 차치하고 고준위특별법을 그저 거래하는 법안으로 치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송호재 기자


현재 우리나라는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폐기물을 원전 내에 임시로 저장하고 있다. 이런 폐기물을 중간저장·영구처분하기 위한 시설을 짓기 위한 근거 법안으로 고준위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부산 등 원전이 밀집한 지역 시민단체들은 폐기물 처리나 관리에 대한 공론과정 없이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대로 근거법이 마련되면, 이미 원전 가동으로 수십 년간 사회적 갈등과 고통을 겪어 온 지역에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또다시 폐기장을 지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시민연대는 "고준위특별법은 주민 지원 방안으로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핵발전소 지역은 잘못된 지원금 집행으로 엄청난 주민 갈등을 겪어왔다"며 "주민 지원을 언급하는 건 향후 지역을 영구폐기장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고 지역주민의 희생에 대한 강요를 공공연하게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회유와 유착으로 부산 전체 시민 생명과 안전이 등한시되는 상황을 목격한 부산시민으로서 지금의 고준위특별법은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폐장 부지 선정을 위한 어떤 노력과 소통도 없는 현실에서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은 결국 영구저장시설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법안의 통과는 결국 부산시민에게 영구방폐장을 부산에 만드는 걸 동의하라는 것과 같다"고 부연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민은주 사무처장도 "세계에서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은 게 부울경 지역이다. 핵폐기장이 필요하더라도 (기존) 발전소 지역은 부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순리가 아닌가"라며 "이와 관련한 여러 논의와 주민투표 등이 필요한데, 이런 점이 담보되지 않은 법안은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고준위특별법은 제22대 국회에서 지역주민과 국민 목소리를 더 청취해도 늦지 않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야합하지 말고 법안소위 논의 시도를 멈추고 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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