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모친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공모’ 의혹 김건희 여사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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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의 공범으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세행은 2021년 7월에도 김 여사가 모친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공범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해당 사건을 2022년 5월 각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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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의 공범으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은 지난 2일 서울 용산경찰서로부터 김 여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한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았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앞서 사세행은 김 여사가 모친 최은순 씨의 잔고 증명서 위조 과정에 가담하거나 공모했을 것이라며 지난해 7월 김 여사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고발 건이 앞서 서울경찰청이 불송치 결정한 동일 사건을 재고발한 것으로 김 여사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불송치 이유를 들었습니다.
사세행은 2021년 7월에도 김 여사가 모친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공범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해당 사건을 2022년 5월 각하 처분했습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저축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1년을 확정받아 복역하다가, 지난 14일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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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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