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출산 크레딧, 첫째 아이부터 적용해 출산율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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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두 자녀 이상부터 부모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 제도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08년부터 시행된 출산 크레딧은 두 번째 자녀 이상을 출산 또는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둘째는 12개월, 셋째 이상은 자녀당 18개월(최대 50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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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0.72명이라 많은 부모 혜택 못 받아”
“현재 아이는 부채…연금 통해 출산율 제고해야”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두 자녀 이상부터 부모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 제도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젊은 세대에서 자녀를 아예 낳지 않는 현상도 있어 첫째 자녀부터 출산 크레딧을 인정하고 한 자녀당 2년씩 지급해야 한다는 방안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당선인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권다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인구정책연구실 박사가 발제를, 윤 의원과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토론을 맡았다.
권 박사는 출산 크레딧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2008년부터 시행된 출산 크레딧은 두 번째 자녀 이상을 출산 또는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둘째는 12개월, 셋째 이상은 자녀당 18개월(최대 50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권 박사가 발표한 55~59세의 성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보면, 최소 가입 기간(10년) 충족률은 남성은 77.3%, 여성은 39.1%다. 또한, 출산 크레딧으로 연금 수령액이 늘어난 수급자는 2021년 6월 기준 2494명인데, 이 중 여성은 39명에 불과하다.
출산 크레딧은 출산 후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고 연금을 받을 시기에 연금을 청구할 때 인정된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등으로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권 박사는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지인은 ‘애국자’라는 말을 듣지만 정작 국가로부터 받은 것은 없다고 한다”며 “현 제도에서의 출산 크레딧은 반쪽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권 박사는 그러면서 △출산 크레딧 첫째 자녀부터 인정 △한 자녀당 2년씩(부모 각 1년) 부여 △연금 지급 시기가 아닌 발생 시기에 지원 △출산 크레딧 명칭을 ‘육아 크레딧’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정 부연구위원도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인 상황에서 자녀가 한 명인 많은 수의 부모는 출산 크레딧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출산과 양육은 30대 전후로 이뤄지나, 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출산 크레딧은 연금 수급권 획득 시 지원하므로 재원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첫째 자녀부터 자녀당 12개월씩(최대 60개월) 출산 크레딧을 부여하고, 선진국들과 같이 국고 100%의 사전 지원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 당선인은 “둘째 아이부터 지급되는 출산 크레딧으로 소득대체율이 1% 올라가는 건데 한 달에 2만 원 정도 더 받는 것”이라며 “출산 크레딧을 출산·양육 크레딧으로 바꾸고 1년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을) 10년쯤으로 늘린다든지 부채로 여겨진 아이가 다시 자산이 되도록 구조를 만들면 어떨지 싶다”고 말했다.
이도영 (ars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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