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이의 제기를"… 동료 교수 때린 60대 교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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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장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동료 교수를 폭행한 60대 교수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 청주의 한 사립대 교수 A(61)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2월 30일 오후 해당 대학 실습실에서 손에 들고 있던 볼펜과 가죽 장갑으로 동료 교수 B(59) 씨를 세 차례 폭행하고 욕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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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장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동료 교수를 폭행한 60대 교수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 청주의 한 사립대 교수 A(61)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2월 30일 오후 해당 대학 실습실에서 손에 들고 있던 볼펜과 가죽 장갑으로 동료 교수 B(59) 씨를 세 차례 폭행하고 욕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학과장을 추천하는 전임교수회의에서 B 씨가 다른 의견을 내세웠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료 교수들이 모인 회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했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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