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억→4억 ‘날벼락’…성심당, 대전역서 퇴출 위기

박윤희 2024. 5. 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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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에 입점한 '대전 명물' 성심당이 코레일유통 측에 지급할 수수료 부담을 이기지 못해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

16일 코레일유통 등에 따르면 대전역사 내 성심당 매장의 사용 계약이 지난달 만료되면서, 최근 새로운 임대 사업자를 찾기 위한 전문점 모집 공고가 나갔다.

성심당 대전역점은 2012년 11월 대전역에 자리 잡은 이후 2019년 역사 2층에 위치한 현재 자리로 이전, 매달 1억여 원의 수수료를 코레일에 납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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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 5년 계약 종료…월매출 증가로 1억→4억대로 수수료도 올라

대전역에 입점한 ‘대전 명물’ 성심당이 코레일유통 측에 지급할 수수료 부담을 이기지 못해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 

대전 성심당 본점. (사진 = 뉴시스)
16일 코레일유통 등에 따르면 대전역사 내 성심당 매장의 사용 계약이 지난달 만료되면서, 최근 새로운 임대 사업자를 찾기 위한 전문점 모집 공고가 나갔다.

성심당 대전역점은 2012년 11월 대전역에 자리 잡은 이후 2019년 역사 2층에 위치한 현재 자리로 이전, 매달 1억여 원의 수수료를 코레일에 납부해왔다.

그러나 지난 4월 입찰 코레일 유통이 게시한 공고문에 따르면 해당 매장의 월 수수료는 4억4100만원으로 공시돼 있다.

이는 성심당의 월평균 매출액인 25억9800만원에 최소 수수료율 17%를 적용한 것으로, 기존 임대료보다 4배 이상 오른 금액이다. 

코레일 유통은 임대 매장의 월 임대료를 산정할 때 매출액 대비 수수료율 17% 이상을 경매에 제안하기로 돼 있다.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경매는 두 차례 유찰됐고, 현재 월 수수료는 3억5300만원까지 내려왔다. 이번 모집 공고 마감 기한은 16일이다.

만약 성심당이 대전역점에서 계속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 3배 수준으로 높은 월세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성심당은 응찰 업체가 없으면 최대 6개월까지 매장 운영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운영될 전망이다.

대전 성심당. (사진 = 뉴스1)
코레일 유통 측은 기본 월 수수료가 정해져 있어 마음대로 깎아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심당은 ‘대전 이외의 지역에는 지점을 내지 않는다’는 경영 철학을 고수해 현재 대전 지역 내 6곳에서만 빵을 판매하고 있다. 성심당이 입찰에 실패하면 성심당 대전역점은 사라지게 된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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