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정비사업 신축건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서울앤 2024. 5. 1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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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가 재건축‧재개발 되는 아파트 및 기부채납 건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의무화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단열성능을 최대치로 높이고, 태양광 패널 등 자체 전력생산 설비를 갖춰 건물의 총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ZEB 인증기준은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충족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설치한 건축물 중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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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가 재건축‧재개발 되는 아파트 및 기부채납 건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의무화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단열성능을 최대치로 높이고, 태양광 패널 등 자체 전력생산 설비를 갖춰 건물의 총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ZEB 인증기준은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충족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설치한 건축물 중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ZEB 5등급은 에너지 자립률이 20% 이상 ~ 40% 미만이며, 4등급은 40% 이상 ~ 60% 미만이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부터 3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 대해 ‘ZEB 5등급’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건축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준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국가 ZEB 로드맵보다 더욱 강화된 인증의무를 조기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동대문구에서 재건축 ‧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시 ZEB 5등급 이상을 충족해야한다.

최근 전농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건축계획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관내 민간 공동주택 최초로 ZEB 5등급이 적용된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구는 올해부터 정비사업을 통해 기부채납 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도 국가 ZEB 로드맵(5등급)보다 상향된 ZEB 4등급 이상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동대문구청 전경. 동대문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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