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못 받은 근로자, 2년 만에 다시 300만 명 웃돌아

김아연 2024. 5. 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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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임금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가 2년 만에 다시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작성한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해 최저임금인 시급 9천62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301만 1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도 2022년 12.7%에서 지난해 13.7%로 상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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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육아도우미는 60.3%가 최저임금 못 받아
[전주MBC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국내 임금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가 2년 만에 다시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작성한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해 최저임금인 시급 9천62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301만 1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2년 275만 6천 명과 비교해 25만 5천 명 증가한 것입니다.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도 2022년 12.7%에서 지난해 13.7%로 상승했습니다.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은 농림어업 43.1%, 숙박·음식점업 37.3% 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돌봄 및 보건서비스 종사자가 주로 분포한 '보건.사회복지업'의 미만율은 21.7%로 전체 평균을 웃돌았으며, '가사 및 육아도우미'가 주로 분포한 '가구 내 고용활동'의 미만율은 60.3%에 달해 업종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경총은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상승한 것은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누적돼 노동 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저하됐기 때문이라고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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