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수도권·충청·강원까지 넓힌다..32년만에 시중은행 탄생

권화순 기자 2024. 5. 1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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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이 금융위원회 인가에 따라 시중은행으로 전환한다.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경북권 중심의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업 인가를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지난 2월 대구은행이 최초로 시중은행으로 인가내용을 변경하는 은행업 본인가를 금융위에 신청했다.

아울러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 이후 대주주 증자를 통해 5년간 7000억원의 자본확충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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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16일 오후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안건이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1967년 설립된 대구은행은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2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으로 진출하게 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은행 본점 전경. 2024.5.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대구은행이 금융위원회 인가에 따라 시중은행으로 전환한다. 지난 1992년 평화은행 인가 이후 32년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이 탄생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7번째 시중은행이다. 대구은행은 수도권과 충청·강원도 등에 향후 3년간 14개 영업점을 신설해 영업구역을 전국단위로 넓힐 계획이다.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경북권 중심의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업 인가를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인가에 따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KB국민은행, SC제일은행에 이은 7번째 시중은행이 출범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은행산업 경쟁 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에 지난 2월 대구은행이 최초로 시중은행으로 인가내용을 변경하는 은행업 본인가를 금융위에 신청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대구은행이 자본금, 대주주요건, 사업계획 등에서 인가요건을 충족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려면 법령상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는 15%에서 4%로 낮아지고 최소 자본금 요건이 25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올라간다. 대구은행 주식 100%를 보유한 DGB금융지주의 주주 중 4% 초과보유 비금융 주력자는 없다. 아울러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 이후 대주주 증자를 통해 5년간 7000억원의 자본확충을 하기로 했다. DGB지주는 4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과 2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 유보이익 등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으로 새롭게 진출하는 영업구역 중심으로 은행간 경쟁이 촉진되고, 이에 따른 소비자 후생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구·경북권 중심으로 영업을 해 온 대구은행은 앞으로 수도권, 충청권, 강원도 등으로 영업구역을 확대한다. 향후 3년간 이들 지역에 영업점 14개를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체 비대면채널(App) 고도화, 외부플랫폼과 제휴 확대 등을 통해 고객 접근성을 개선하고 낮아진 조달금리를 바탕으로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방은행으로 축적한 '관계형 금융' 노하우를 활용, 중신용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여신규모도 확대한다. 다만 본점은 현행대로 대구시에 두겠다고 인가 부대 조건에 넣었다. 종전대로 대구·경북권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도 확대할 방침이다.

대구은행은 인가 심사 과정에서 지난해 발생한 증권계좌 임의개설 사고와 관련, 내부통제 강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증권계좌 연계예금 개설시 알림톡 발송 등 고객통지 강화, 신분증 진위확인 및 계좌비밀번호 입력단계 추가, 자점감사 확대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대구은행 주요 경영진은 전사적인 쇄신과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확약서도 제출했다. 내부통제 개선사항 관련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금융당국에 보고토록 하는 인가 부대조건도 담았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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