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못받은 근로자 다시 300만명 넘어···"업종별 차등 적용 시급"

서민우 기자 2024. 5. 1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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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가 2년 만에 다시 3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액인 시급 962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301만 1000명으로 전년보다 25만 5000명 늘었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2021년 321만 5000명 이후 2년 만에 300만 명을 재돌파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82만 9000명 중 32.7%인 125만 3000명이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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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 분석 보고서
지난해 301.1만명 시급 9620원 미만 받아
최저임금 미만율 13.7% 4년만에 상승 전환
사업주 지불능력 고려 업종별 차등 적용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13.7%로 전년 대비 1%포인트 늘었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경총
[서울경제]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가 2년 만에 다시 3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수년간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누적되면서 노동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액인 시급 962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301만 1000명으로 전년보다 25만 5000명 늘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임금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도 13.7%로 1%포인트 증가했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2021년 321만 5000명 이후 2년 만에 300만 명을 재돌파했다. 최저임금 미만율도 4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2019년 16.5%로 고점을 찍은 뒤 2022년12.7%로 3년 연속 줄었지만 2023년에는 13.7%로 전년 대비 1%포인트 늘었다.

경총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배경으로 급격한 인상률을 꼽았다. 최근 10년간 최저임금의 누적 인상률은 97.9%로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20.0%)의 4.9배, 명목임금 인상률(37.7%)의 2.6배에 이른다.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임금근로자 비율은 업종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지불 능력 차이를 간과한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농림어업(43.1%)과 숙박·음식점업(37.3%) 등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소규모 사업체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은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82만 9000명 중 32.7%인 125만 3000명이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로 나타났다.

서민우 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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