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 없다"…갓 태어난 딸 살해·유기한 엄마, 항소심서 처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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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일 된 딸을 침대에 엎어 살해한 뒤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16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서 징역 5년을 받은 김모(32·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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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일 된 딸을 침대에 엎어 살해한 뒤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16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서 징역 5년을 받은 김모(32·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는데도 아동 관련 취업제한 명령을 내리지 않은 원심을 파기한다. A씨는 친모로서 보호 책임이 있는데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영아를 살해했다. 다만 계획 범행으로 보기 어렵고 초범이다. 가족·지인이 탄원하고 있지만 유사 사건에서도 동일한 형이 내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김씨에게만 양형을 달리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8년 4월 4일 병원에서 낳은 딸을 이틀 뒤 모텔로 데려가 침대에 엎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살해한 딸을 자택 냉장고 냉동실에 뒀다가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분리수거장에 버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홀로 딸을 출산한 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1심은 "김씨가 살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출산 전 산부인과 검진 이력이 없고 육아용품을 구매하지 않는 등 양육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침대에 엎어져 있던 아이가 미동이 없었을 때 응급 조치를 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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