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 결과 뒤집혔다 “폭행이 사망원인”…거제 폭행 男,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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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한 후 숨진, 이른바 '거제 교제폭력' 피해자 20대 여성에 대한 부검 결과가 뒤집혔다.
폭행과 사망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은 전 남자친구 2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경찰청은 전 여자친구 B 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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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전 여자친구 B 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일 오전 8시경 오전 경남 거제시 한 원룸에서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가 전날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B 씨가 거주하던 원룸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자고 있던 B 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B 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지난달 10일 숨졌다.
당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과 폭행 사이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긴급 체포했던 A 씨를 9시간 만에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
이후 경찰은 국과수에 조직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국과수는 최근 “B 씨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부검 결과를 토대로 A 씨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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