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베스틸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민주노총 "실망 넘어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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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세아베스틸 김철희(59)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16일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죽어야 사업주를 구속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의 이번 구속영장 기각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전의 다른 사업주 사례처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위한 전주곡으로 보인다"며 "실망을 넘어 분노스러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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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세아베스틸 김철희(59)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16일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죽어야 사업주를 구속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의 이번 구속영장 기각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전의 다른 사업주 사례처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위한 전주곡으로 보인다"며 "실망을 넘어 분노스러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안이 중대하고 유죄의 증거가 차고 넘치면 당연히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며 "법원은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산업재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재판을 진행해 반드시 사업주를 구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 14일 김 대표와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되나 장기간 수사를 통해 많은 증거자료가 확보돼 있고 일부 범죄사실은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5명이 숨졌다.
2022년 5월에는 지게차에 치인 노동자가 숨졌고, 같은 해 9월에는 철강 제품과 트럭 적재함 사이에 끼인 노동자가 사망했다.
또 2023년 3월에는 연소 탑을 청소하던 노동자 2명이 고열의 연소재에 화상을 입어 치료 중 사망했고, 올해 4월에는 협력업체 직원이 배관에 깔려 숨졌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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