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이틀 아이 살해 뒤 쓰레기수거함에 유기한 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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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이틀 된 신생아를 모텔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16일 살인,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친모 A 씨(33·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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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이틀 된 신생아를 모텔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16일 살인,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친모 A 씨(33·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형량이 변하지 않음에도 원심이 파기된 이유는 A 씨가 저지른 범행은 아동 관련 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져야하나 1심에서 해당 선고는 제외됐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게 5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4월 6일 광주 광산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신생아의 호흡을 막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아이가 태어난 지 이틀째에 병원에서 퇴원해 모텔을 잡은 그는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침대에 아이를 뒤집어 살해했다.
모텔에 들어갈 땐 신생아를 쇼핑백에 넣었다.
그는 같은날 오후 숨진 아이의 시신을 자신의 아파트로 가져왔다가 다음날 아침 비닐에 넣어 집안 냉장고에 숨겼다.
수일 뒤 A 씨는 아이 시신을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렸다.
A 씨의 이같은 범행은 지난해 정부의 '미신고 영아'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조사결과 A 씨는 임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남자친구와 헤어졌고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저버린 채 태어난 지 며칠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를 살해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에 대한 가족들의 선처 탄원이 이어지지만 법원에서 유사 사건들에 동일형이 내려지고 있어 선처는 어렵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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