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버스 흉기 반입금지·비상벨 설치…권익위, 안전강화 권고

이기림 기자 2024. 5. 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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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심야버스 이용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기·흉기 등을 반입금지 물품으로 규정하고 차내 비상벨 설치 등을 하는 등의 안전관리 방안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심야버스 안전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사항 등을 기초로 실태조사를 거쳐 관련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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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내 안내방송에 성추행 및 폭력 예방 내용 추가
고속·시외버스도 운전자 보호격벽…첨단장치 도입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장거리 심야버스 이용객안전관리 방안 등 제도개선 권고안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4.5.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장거리 심야버스 이용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기·흉기 등을 반입금지 물품으로 규정하고 차내 비상벨 설치 등을 하는 등의 안전관리 방안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심야버스 안전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사항 등을 기초로 실태조사를 거쳐 관련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해외 여행객 증가와 관광산업 회복으로 고속·시외버스를 심야 시간대에 이용하는 승객이 늘어나면서 사건·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권익위가 내놓은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무기·흉기, 마약류 등을 차내 반입금지 물품으로 규정하고, 차내 안내방송에 성추행 및 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현재 시내버스에만 의무화돼 있는 운전자 보호 격벽을 고속·시외버스까지 확대 적용하고, 안전운행에 필요한 첨단장치의 국내 도입·확산을 위해 성능 기준, 평가 방법 등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차내 비상벨 설치를 통해 범죄 발생 시 다른 승객 및 운전자에게 신속히 상황을 전파할 수 있게 하고, 차량정보통신 기반 긴급구난체계(e-call) 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

심야 차내 소등 상태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폐쇄회로(CC)TV 규격과 장소 등 구체화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도 개선방안에 담겼다.

권익위는 심야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안 이행을 국토교통부에 지속해서 촉구할 예정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 안전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고, 비용 절감 등 경제적 논리에 양보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샅샅이 살피고, 관계 부처와 함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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