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려서" 남자친구 집에 불질러 숨지게 한 40대 여성, 검찰 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을 때렸다는 이유로 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 30분께 전북 군산시 임피면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 B 씨(30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불이 난 주택 야외 화장실 인근에 만취상태로 앉아있던 A 씨를 용의자로 보고 체포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가 주택 밖으로 나온 뒤 2~3분 후에 불이 난 것을 확인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산=뉴스1) 장수인 기자 = 자신을 때렸다는 이유로 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군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된 A 씨(4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 30분께 전북 군산시 임피면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 B 씨(30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발생한 다툼으로 인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불이 난 주택 야외 화장실 인근에 만취상태로 앉아있던 A 씨를 용의자로 보고 체포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가 주택 밖으로 나온 뒤 2~3분 후에 불이 난 것을 확인했다.
A 씨는 평소 가지고 다니던 라이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때려서 그랬다"며 "불이 나는지 보려고 앉아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노소영 "서울대 후배들에게 실망…지방대 학생들에 감동" 무슨 일?
- 임예진 "이재용 카리스마, 말랑한 나랑 로맨스 딱 좋아" 깜짝 고백
- '최진실 딸' 최준희, 96㎏→45㎏ 깡마른 몸매…"이제야 진정 다이어트" [N샷]
- "어머님, 잠은 따로 자요"…고급 아파트 게스트룸 예약 전쟁
- "아내도 6억 투자"…견미리 남편 허위공시 주가조작 '무죄→파기환송'
- "먹는거 아냐"…푸바오, 관광객이 흘린 플라스틱 먹을 뻔
- 故구하라 금고 도둑 누구…"180cm 날씬, 면식범" 그알 CCTV 공개 제보
- 안정환♥이혜원, 단둘이 일본 여행…여전히 다정한 부부 [N샷]
- 선미, 홀터넥 입고 늘씬 어깨 라인…과감한 뒤태까지 [N샷]
- '둘째 임신' 이정현, 수영복 입고 호캉스…"축하 감사"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