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2024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 접수

차용현 기자 2024. 5. 1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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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이 2024년 1월1일 기준으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하동군청 민원과 및 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하동군 홈페이지(www.hadong.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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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뉴시스] 하동군청


[하동=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하동군이 2024년 1월1일 기준으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하동군청 민원과 및 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하동군 홈페이지(www.hadong.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민원과), 팩스(055-880-2078),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 적정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의 재검증 및 하동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27일에 조정된 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하동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가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소중한 재산관리와 알 권리를 위해 기간 내에 공시된 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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