윷놀이 도박 상대방 불 질러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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윷놀이 도박을 하다 돈을 잃자 이웃 주민에게 인화성 물질을 끼얹어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5년의 1심형을 유지했다.
김씨는 2022년 11월 4일 전남 고흥군에서 윷놀이 도박을 함께 하던 동네 지인에게 인화성 물질을 끼얹고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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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윷놀이 도박을 하다 돈을 잃자 이웃 주민에게 인화성 물질을 끼얹어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5년의 1심형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지만, 휘발성이 강한 물질에 불을 붙이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2년 11월 4일 전남 고흥군에서 윷놀이 도박을 함께 하던 동네 지인에게 인화성 물질을 끼얹고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화상을 입고 4개월간 병원 치료를 받다가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윷놀이 도박에서 연달아 져 20만원을 잃자 화가 나 계속 도박할 것을 강요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이후에는 난로가 넘어져 사고로 불이 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도 적용됐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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