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부산시민연대 "고준위 특별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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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부산시민연대는 16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는 고준위 특별법안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고준위 특별법은 원전 운영 중에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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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탈핵부산시민연대는 16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는 고준위 특별법안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고준위 특별법은 원전 운영 중에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법안이다.
연대는 "정부와 핵산업계는 전국의 노후 핵발전소를 수명연장하고, 신규 핵발전소를 추가 건설하기 위한 속내를 고준위 특별법의 통과로 이루고자 하고 있다"면서 "부지 내 임시저장 시설 건설이 포함돼있고, 독립성을 확보 못 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설치'의 내용이 담긴 현재의 고준위 특별법은 핵 진흥의 도구로만 이용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발전소를 껴안고 40년 이상 살아온 지역주민들에게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분에 대해 민주적인 논의와 참여를 보장한 공론은 없었다"면서 "14일밖에 남지 않은 21대 국회는 지역에 무한 희생을 강요하는 고준위 특별법안을 졸속으로 거래하지 말고 폐기하라"고 덧붙였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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