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돌려쓴 악성 체납자, 경기도 범칙사건전담반에 덜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 자신의 배우자 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악성 체납자가 경기도에 덜미를 잡혔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체납자 A씨는 지방소득세 등 1억8000만원이 체납돼 강제집행이 예상되자 본인 명의 사업자를 폐업하고 배우자와 특수관계인 명의로 개인사업자 1곳과 법인사업자 2곳 등을 등록하서나, 기존 등록 사업자를 이용해 직접 관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본인 명의 폐업 후 배우자와 타인 명의로 사업자 운영
경기도 전국 지자체 유일 전담반 꾸려 범칙사건조사
1억 이상 체납자 주변인 조사에서 부정행위 적발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세금을 내지 않으려 자신의 배우자 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악성 체납자가 경기도에 덜미를 잡혔다.
A씨의 이 같은 꼼수는 경기도 범칙 사건조사 전담반의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경기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세금탈루나 재산은닉 등 명백한 법규 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기 위한 전담반을 구성해 매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올해도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지방세 1억원 이상 체납자 1274명과 그 가족 및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장소재지·업종·상호 등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A씨의 수법이 적발된 것이다.
경기도는 지방세 회피 및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사업자 명의대여 행위가 확인된 A씨에 대해 벌금 상당액 2000만원을 통고처분했다. 통고처분은 정해진 기간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행정행위다. A씨가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체납액도 별도로 시와 협조해 징수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납부를 회피한 고액체납자들이 가족 및 특수관계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고 이를 이용해 영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더 이상 체납자가 사업자 등록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조사해 경기도에서 조세 관련 부정행위들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영민 (hym86@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대호가 ‘2억’에 산 판자촌 집, 재개발 시동…신축 아파트 되나
- ‘목에 전깃줄이…’ 여대생 사망, 부산 여행 사진에 남은 ‘증거’[그해 오늘]
- “더럽다” 욕하더니…84만명 모여 男 나체사진 돌려본 ‘여성판 N번방’
- 김호중, 뺑소니 사고 사흘 뒤 팬들에 “안전 귀가하라”…글 올려 논란
- 교회서 멍투성이로 쓰러진 고교생 숨져…‘아동학대’ 혐의 신도 체포
- 잠수교에 설치하는 공중 보행다리…홍수 안전문제는 '글쎄'
- 서유리 "이혼 후 홀로 여행, 차 절벽으로 몰고가"…오은영 "위험한 상태"
- 알테쉬 저가 공습에…정부 '150달러 한도' 소액면세 손질한다
- 불타는 BMW 버리고 사라졌던 운전자…의문 풀렸다
- 윤여정 "美서 '윤여정 회고전', 영광스러운 일…韓 위상 높아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