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편의 대가' 뇌물 챙긴 전 경찰 간부 징역형 집유 확정

김종서 기자 2024. 5. 1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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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대전지역 전 경찰 간부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알선뇌물수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2)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이들의 사기죄는 성립하나 뇌물을 직접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 원을, B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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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회사 상품 구매시켜 판매 수당 챙기기도
대법원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대전지역 전 경찰 간부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알선뇌물수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2)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B 씨(62)에 대한 벌금 1500만 원도 확정됐다. B 씨는 암호화폐를 미끼로 180억 원 규모의 불법 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지른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A 씨는 수사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음식물 등을 제공받는 등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B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95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씨가 분양승인을 받지 못했고 대금도 납부되지 않은 인천의 한 상가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린 사기 혐의도 추가해 기소했다.

1심은 이들의 사기죄는 성립하나 뇌물을 직접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 원을, B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사기죄를 무죄 판단하고 뇌물 혐의를 유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정한 알선청탁과 대가성이 있었고 딸이 근무하는 회사 상품을 구매하게 해 판매수당을 챙긴 점도 이익을 공여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됐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 씨와 B 씨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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