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학교구성원 권리와 책임조례’ 공포…“학생인권조례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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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오늘(16일) '학교구성원 권리와 책임조례'를 공포하며 이 조례가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해당 조례가 "학교 3륜인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조화롭게 보장해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학생 인권은 물론 교사 인권이 조화를 이룬 서울 교육 인권의 새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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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오늘(16일) ‘학교구성원 권리와 책임조례’를 공포하며 이 조례가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해당 조례가 “학교 3륜인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조화롭게 보장해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학생 인권은 물론 교사 인권이 조화를 이룬 서울 교육 인권의 새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확장된 교육인권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이 명확해졌다”면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학생 인권 사각지대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의회는 해당 조례에 ‘교육갈등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명시해 이를 통해 학생 인권 침해는 물론, 교사와 학부모 권리 침해 문제까지 더 넓게 학교구성원 간 갈등을 예방하고 중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학교구성원 권리와 책임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오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해당 법안의 효력은 당분간 유지됩니다.
다만, 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우선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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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경 기자 (pm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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