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상하수도 요금 다자녀 감면 혜택 확대 시행

김동선 2024. 5. 16. 14: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시흥시는 상하수도 요금 다자녀 감면 혜택을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5월 9일에 공포된 '시흥시 다자녀 우대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이 기존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 이상 가정에서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경우'에서 '2자녀 이상 가정에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경우'로 확대 시행된다.

최대 감면 혜택은 10㎥이며, 10㎥ 미만 사용 시에는 사용량만큼만 감면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자녀 이상,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까지 지원

상하수도요금 다자녀 감면 혜택 확대 시행 안내문/시흥시

[더팩트|시흥=김동선 기자] 경기 시흥시는 상하수도 요금 다자녀 감면 혜택을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5월 9일에 공포된 ‘시흥시 다자녀 우대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이 기존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 이상 가정에서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경우’에서 ‘2자녀 이상 가정에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경우’로 확대 시행된다.

최대 감면 혜택은 10㎥이며, 10㎥ 미만 사용 시에는 사용량만큼만 감면된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매월 25일까지 신청자는 다음 달부터, 26일부터 신청자는 두 달 뒤부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사(동, 호, 층 변동 포함) 등 변동 내용이 발생하면 다시 신청해야 지속해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이미 기초나 장애 등의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면 중복으로 감면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과 누리집이나 상수도과 수도요금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기재 맑은물사업소장은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 요금 감면 정책이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